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병역의무자도 2021년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으로 받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글은 병역의무자가 온라인으로 여권을 접수하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란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대상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해당 요건의 병역의무자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 기타 사유로 온라인 여권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여권 신청에 관해서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지원 병역의무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병역 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 여권 접수 및 발급 대행기관으로 방문신청
여권 발급 대행기관 검색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서류 예시>>
1. 대체복무자이고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제출
2.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방법 안내
병역의무자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이 해당됩니다.
병역의무 나이 기준은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2002년도 출생자의 병역나이는 2024년(현재) - 2002(출생연도) = 22세입니다.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6개월 이내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관계없으나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시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같은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서
- 병역(전역) 증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유의사항>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합니다.
✅여권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 가능(여권 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및 수수료
신청자 유형별로 발급가능한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여권 58면 기준)입니다.
공통사항 : 희망 시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1년 이내, 수수료 20,000원입니다.
*(병역준비역)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합니다.
** 복무를 마친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접수할 때 유의할 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스마트인증등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인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여권 사진 규격에 맞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안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시작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수령할 때 유의 할 점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 1회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되고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을 수령할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창구로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지참하고 기존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할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는 기존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 유효기간의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병역 의무자가 여권 재발급이 필요할 때, 신규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