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정기신청과 연 2회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기간 3월과 9월,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정기신청이 끝난 5월 31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받는 금액보다 10% 차감되어 지급되니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장려금 신청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신청 대상자 신청 일정근로소득자 2024년 3월1일~15일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9월1일 ~15일 (2024년 상반기분)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자 2024년 5월 1일~3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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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