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정기신청과 연 2회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기간 3월과 9월, 또는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정기신청이 끝난 5월 31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받는 금액보다 10% 차감되어 지급되니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신청 대상자  신청 일정
근로소득자    2024년 3월1일~15일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9월1일 ~15일 (20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자  2024년 5월 1일~31일 (2023년 1년 분 )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조회방법

 

2024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은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가구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에 따라 차등지급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대략의 예상금액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예상금액 조회로 바로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하면 9월 말, 반기신청은 6월 말과 12월 말까지 지급받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 후 지급받습니다. 꼭 신청기한을 지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 : 3월 신청 6월말 지급,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정기 신청 :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간입니다. 정기신청 후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 반기 / 정기 신청을 놓치게 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총지급액의 10% 감액 후 지급받게 되고 신청한 날로부터 대략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돕기 위한 정책 지원금으로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가구원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총자산이  2.4억 미만 

 

✅총 자산 = 차량,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가 포함되고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이동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전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에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신청하는 방법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문자로 먼저 받으셨다면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니 문자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회 썸네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자격 조회 지급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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