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일입니다. 1월에 연납으로 못 내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계산기 알려드릴게요.
※과세 부과대상 : 일반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 )
자동차세 계산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만큼 타 플랫폼에서 보다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택스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지방세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선택 ➡️내용작성하고 계산하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은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할인이 많이 되지만 3,6,9월에도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할인율
1월 4.58%
3월 3.75%
6월 2.52%
9월 1.26%
6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2.52 % 할인을 받게 됩니다. 6개월치만 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후불이기 때문에 아직 2024년도 분이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기준)
6월 신청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이번 6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인 2.52% 할인고자 하시면 신청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부과가 됩니다. (연납 없음)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신청기간이니, 6월 16일 이후 접수하시거나 또는 청구된 1기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안내
✅기간 : 6월 16일~7월 1일
✅납부방법 :은행 직접방문, ,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자동차세 문의 콜센터 110번, 전용콜센터 1664-6669
자동차세 납부 내역서 발급
자동차세 납부 내역서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납부 내역서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에 관련된 안내와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액 납부지원, 비과세 신청등에 관해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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