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1개월 내로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생계비 받기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은  Ⅰ유형 참여자로  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첫 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지급되며, 이후 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이행 후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 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최대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구직활동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중단이나 감액 조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 취업 성공 수당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 수급자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요건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급액은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으로 총 12개월 근무 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